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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? 그런데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, 1차로 정속 주행은 법적으로도 위반 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알아보시죠! 🚦

     

    관련 법규 확인 ➡️ 바로가기

     

    1차로의 정확한 의미

     

   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, 즉 1차로는 '추월 차로'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일반적인 주행을 위해 장시간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2차로 이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.



    1차로 정속 주행 시 과태료

     

   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지속할 경우 '통행구분 위반'으로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
     

    차량 종류 과태료 벌점
    승용차 40,000원 없음
    승합차·화물차 50,000원 없음
    현장 경찰 단속 시 범칙금 부과 벌점 발생 가능



 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

     

    모든 상황에서 1차로 주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

     

    • 앞차를 추월하는 상황
    • 교통 정체로 모든 차로가 서행 중일 때
    • 경찰 지시나 도로 상황상 불가피할 때



    안전 운전과 에티켓

     

    1차로 정속 주행은 다른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. 또한 급차선 변경, 추월 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. 따라서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자 에티켓입니다. 🚗



    결론

     

    고속도로 1차로는 ‘추월 전용 차로’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정속 주행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,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. 이번 기회에 올바른 차로 이용 습관을 익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겨보세요! 😊



    Q&A

     

    Q1. 1차로에서 잠깐 정속 주행해도 단속되나요?
    A1. 잠깐은 괜찮지만, 일정 시간 이상 주행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2.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    A2. 무인 단속은 과태료,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Q3. 야간이나 새벽처럼 차가 없을 때도 1차로 주행이 안 되나요?
    A3. 교통량이 적더라도 1차로는 추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4. 화물차도 추월 시 1차로 이용이 가능한가요?
    A4. 가능합니다. 다만 추월 후 즉시 복귀해야 하며, 장시간 주행은 위반입니다.

     

    Q5. 고속도로 외 국도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?
    A5. 네,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 국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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